후견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11. 민법 제955조(민법 제9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가. 의의

후견인에게 보수를 수여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례가 나뉘어 당연히 보수를 수여하는 것,

보수의 수여를 금지하는 것,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보수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있는바, 민법 제955조는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태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후견인에게 수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갈음하여 그 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같다(민법

제948조).

나. 청구권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후견인이다. 보수는 후견사무가 종료된 후에 청구하는 것이 보통일

것이므로 후견인은 실질적으로는 후견인이었던 자를 의미한다. 보수청구권은 상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후견인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후견인보수청구사건의 심판계속중에 후견인이 사망한 때에는 절차가 종료되지 않고 상속인이 절차를 수계하게

된다.

다. 관할

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가사소송법 제44조 5호).

라. 심리 및 심판

(1) 심판청구에 있어서는 상당한 보수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가 나타나도록 하면 되고 금액을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특정하더라도 가정법원이 그에 구속되는 것도 아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후견인은 무보수가 원칙이므로

심판청구서에는 보수를 청구하는 이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다.

(2) 보수를 수여할 것인지의 여부 및 그 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의

혈족관계의 유무, 수행한 후견사무의 내용, 후견인의 부담내용, 피후견인의 재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주문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후견사무에 대한 보수로 금 원을 수여한다.』

(4) 불복 등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가사소송규칙 제27조),

보수를 수여하는 내용의 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보수수여의 심판에 기하여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등, 그

보수청구권을 실현하는 것은 이해상반행위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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